한국자원식물학회 윤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한국자원식물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는 다음의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학문공동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행동지침으로 삼고자 한다.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은 본 학회에서 학술관련 출판과 학술회의에서 발표되는 연구와 초록에서 제기된 연구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논문투고, 워크샵 및 학술발표 등에서 행해지는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3.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및 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연구윤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회 내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부회장, 편집위원장, 총무이사를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회장 중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부회장이 위촉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 권한과 역할)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 가능성이 인지된 경우 또는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조사의 수행을 요청 받은 경우에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여 판정할 수 있다.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이사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제5조(진실성 검증 원칙)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이때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는다.
제6조(진실성 검증 절차)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예비조사, 본 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1.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3. 판정은 본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3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윤리위원장은 학회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 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결과의 보고)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 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20일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예비조사와 본 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의 내용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③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본 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④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⑤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 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⑥ 관련 증거 및 증인(본 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⑦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 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제8조(조사의 기록과 정보 공개)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며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윤리 교육의 실시)
연구와 지적 활동의 책임자는 참여자들이 이 윤리규정을 성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다.
부칙
○ 이 지침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본 규정은 2007년 6월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15년 10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