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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식물학회 투고논문 작성지침


 





1. 규격 및 순서


1) 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며, A4용지에 22행, Double space로 작성한다.

2) 논문은 제목과 성명 및 소속기관을 국문과 영문으로 병기한다. 국문원고는 영문을 하단에, 영문원고일 경우 국문을 하단에 표기하고 소속기관은 저자명 하단에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한다. 또 공동저자의 소속기관이 다를 때는 해당 저자명 오른쪽 상단에 위첨자 1, 2를 따로 표기하며 영문저자명은 Full name으로 하되 Family name을 뒤로 한다.

3) 저자신분 표기: Professor/교수, 연구원(Post-doc/박사후연구원, Master’s Degree Researcher/석사후 연구원, Senior Researcher/연구관, Researcher/연구사), Graduate student/대학원생, Undergraduate student/학부생 등 세부적으로 표기한다.

4) 국문원고에는 영문 Abstract를 200단어 이내로 한다.

5) 원고의 순서는, 서언, 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또는 결과 및 고찰), 적요, References의 순으로 하고, 영문인 경우에는 Abstract, Introduction, Materials and  Methods, Results, Discussion(또는 Results and Discussion), References 순으로 한다. 사사(Acknowledgement)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찰(Discussion) 다음에 별항으로 붙인다.

6) Abstract 하단에 알파벳순으로 6개 이내의 영문핵심단어(Key words)를 표기     한다. 단, 영문제목에 포함어가 있는 단어는 핵심단어로 쓸 수 없다.

7) 공시한 식물명은 처음 나오는 것에 한하여 학명을 기재한다. 학명표기는 식물명명규약에 따라 속, 종소명은 이탤릭으로 표시하고, 명명자 및 종 이하 계급표시 등은 로마체로 쓴다.



2. 원고작성


 1) 원고표지(Title page)

    표지에는 원고의 종류를 명기하고 제목, 저자 성명, 주소를 각각 국어와 외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난외표제(running head)를 가급적 5단어 이내로 작성하며 교신저자를 (*)를 사용하여 표시하고 그의 전호번호와 전자우편주소를 명기한다. 요구하는 별쇄본 부수도 표시한다.

 2) 적요(Abstract)

    적요는 문헌의 인용 및 약자의 사용 없이 한 문단으로 간결하게 작성한다. 적요는 연구의 목적, 재료 및 방법 그리고 연구의 주요 결과를 잘 요약해 줄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주요어(Key words)

    주요어는 논문의 주요 성격 및 결과를 나타내는 6단어 이내로 한다.

 4) 본문(Text)

    ①본문은 서언(Introduction), 재료 및 방법(Materials and Methods), 결과(Results), 고찰(Discussion) 또는 결과(Results) 및 고찰(Discussion), 사사(Acknowledgements), 참고문헌(References)의 순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한다.

    ②본문에는 모든 표(Table), 그림(Figure) 및 도판(Plate)이 인용되어야 하며, 표, 그림 또는 도판을 인용할 경우, 표는 Table로 그림은 Fig.으로 도판은 Plate로 표기하며, 표와 그림을 동시에 인용할 경우에는 그림을 먼저 인용한다.

      예; (Table 1), (Fig. 1), (Plate 1), (Fig. 1, Table 1)

    ③모든 속 이하 분류균에 학명은 본문에 처음 사용될 때 반드시 원저자를 명기 하여야 하며, 원저자 이름의 약자표기는 'Authors of Plant Name' (Brumitt and Powell, 1992, Royal Botanic Gardens. Kew)이나 TL-2  (Taxonomic Literature)를 따른다. 원저자의 이름과 약자에 표기는 본문 전체에 걸쳐 통일하여 사용한다.

    ④도량형의 단위는 국제단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 units)를 사용하며, 백분율(%)과 도(°)를 제외한 모든 도량형 단위는 띄어 쓴다.

    ⑤괄호( )를 사용할 때의 띄어쓰기는 괄호( ) 앞에 영문이나 숫자가 올 때는         띄어쓰기를 하고, 한글이 올 때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붙여서 쓴다. 괄호         뒤는 조사가 오는 경우에만 붙여서 쓴다.

    ⑥본문에 인용된 참고문헌의 인용은 다음의 예에 준한다.

      예; 저자가 1명인 경우: (Kim, 1995) 또는 (김, 1995)

      예; 저자가 2명인 경우: (Kim and Lee, 1995) 또는 (김과 이, 1995)

      예; 저자가 3명 이상인 경우: (Kim et al., 1995) 또는 (김 등, 1995)

      예; 문헌이 출판중인 경우: (Kim, in press) 또는 (김, 인쇄중)

      예; 논문으로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 (I. Lee, pers. comm.), (S. Kim,               pers. obs.), (T. Kang et al., unpubl. data)

      예; 여러 개의 문헌이 동시에 인용될 경우에는 저자 성명의 알파벳 순서로 배열하되 각 저자의 구분은 세미콜론으로 한다.

      (Kim, 1995; Lee et al., 1975; Park, 1973)

      예; 동일 저자의 문헌을 2편 이상 연속 인용할 경우: (Choi, 1983, 1985)               또는 (최, 1983, 1985)

 5) 참고문헌(References)

    ①참고문헌의 배열은 성명의 알파벳순으로 하며, 저자명, 연도, 제목, 잡지명, 권수, 쪽수를 명기하여야 한다. 동일한 저자의 논문은 발간된 연도의 순으로 배열한다.

    ②참고문헌을 가능한 한 전체를 영어로 작성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일부 국어로 작성한다. 이 경우 국어문헌은 영어문헌 다음에 배열하며, 저자명은 가나다 순으로 작성한다.

    ③참고문헌은 본문에 나오는 저자 및 연도와 틀리지 않게 유의하며 반드시 원 문헌을 토대로 작성한다.

    ④원문이 영어가 아닌 논문인 경우에는 인용문 뒤에 괄호하고 모어를 표시한다.

      예; Kim, JH. 1998. A synopsis of Korean Euonymus. Kor. J. Plant Res. 10:212-235 (in Korean).

    ⑤동일저자명이 반복될 경우 그 이름 대신 길이 2.5 cm의 밑줄을 사용한다.

    ⑥참고문헌의 작성은 아래의 예에 준한다.

      예; 외국어 논문 인용의 경우

          ­ Nakai, T. 1911. Flora Koreana. Pars secunda. J. Coll. Sci. Imp. Univ.Tokyo 31:1-573.    

          ­ Cronquist, A., A. Takhtajan and W. Zimmermann. 1969. On the         higher  taxa of Embryobionta. Taxon 15:129-134.

      예; 단행본 전체를 인용한 경우

          ­ Wendel, J.F. and N.F. Weeden. 1989. Visualization and               interpretation of plant isozymes: In Soltis, D.E. and P.S. Soltis (eds.), Isozymes in Plant Biology, Dioscorides Press, Portland, OR (USA). pp. 5-45.

      예; 국어 문헌의 경우

          ­ 정태현. 1959. 한국산 제비꽃과의 종 검색표. 식물학회지 2:25-26.

    ⑦단행본의 경우에는 출판사와 출판도시를 명기하여야 한다.

      예; Soltis, D.E. and P.S. Soltis. 1989. Isozymes in Plant Biology. Dioscorides  Press, Portland, OR (USA).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본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