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자원식물학회 정관



 

변경 2006. 6.21 

07/11/20 개정분

변경 2007. 5. 1(사무소 소재지) 

09년 삭제분

변경 2007.11.20(소재지, 임원의 선임, 직무, 임기 등) 

09년 개정분

변경 2009.1.1.(소재지, 회원의 종별 및 가입)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사단법인 한국자원식물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명칭은“The Plant Resources Society of Korea”으로 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는 사무소를“충북 제천시 세명로 65 세명대학교 내“한국자원식물학회”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두며, 지회의 설치 및 운영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자원식물학에 관한 기초 및 응용분야의 학문연구를 통하여 학술 발전과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자원식물의 기초 및 응용분야에 관한 연구 및 자료수집

2. 학술발표회 및 강연회

3. 학회지 및 자원식물 관련 자료의 간행

4. 학술연구의 장려와 포상

5. 국내외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전문단체와 학술정보 교환 및 유대사업 추진

6. 정부와 기타 기관에서 위탁하는 사업

7. 회원 상호간 자원식물의 재배, 저장, 가공, 이용에 관한 기술정보교환

8. 기타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별 및 가입)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 3종으로 한다.

1. 정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가입한 자

2. 명예회원: 본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학식 경험이 있는 자로서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

3. 단체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가입한 기관이나 단체

②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퇴신고가 있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제명되었을 때

4.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7조(제명)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또는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자산 및 회계

 

제8조(출자방법) 본회의 수입금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기부금품 및 기부금

3.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제9조(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① 본회의 매년도 수입지출예산은 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입지출결산은 연도 종료 후 1월내에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특별회계 및 기부금의 관리)

① 본회는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특별회계는 전조의 수입지출예산에 계정해야 한다.

③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본 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이 포함된 결산내역은 본 회의 홈페이지(http://prsk.kr)를 통해 공개 한다.

⑤ 본 회의 모든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부합하는 공익을 위하여 사용 한다.

제11조(수익 등의 사용) 전조의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제4장 임원 및 직원

 

제13조(임원의 종별 및 원수)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2. 감사 2인 이내

제14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②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차기회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③ 차기회장은 회장 임기시작 1년 이전에 이사회에서 전․현직 부회장 가운데 후보자를 선정하여 총회에서 최종 선출한다.

④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는 것으로 하되, 차기회장의 경우에는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기획, 학술, 윤리, 산학협력, 재정 등의 각 분야를 맡아 회장을 보좌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부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회장과 같고 연임할수 있다.

③ 보궐을 위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기만료 등의 경우)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만료 된 때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행한다.

제18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 할 수 있다.

제20조(직원) 본회는 국장, 간사, 기타의 유급직원을 두며 회장이 임명한다.



제5장 회 의

 

제21조(회의의 종류)

①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의 2종으로 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2종으로 한다.

③ 정기총회는 학술대회시 개최하고, 임시총회와 이사회는 수시 필요한 때에 이를 개최한다.

④ 본회가 추진하는 사업계획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편집위원회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 규정을 둔다.

제22조(회의의 소집)

① 총회와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나 회원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③ 회장은 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④ 총회는 회의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이를 소집한다.

제23조(회의의 의장) 회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4조(개회의 정족수) 회의는 회원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개회하지 못한다.

제25조(의결의 정족수)

① 회의의 의사는 출석회원 또는 출석이사 과반수로서 이를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6조(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권의 위임)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 또는 이사는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회원 또는 이사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때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표결을 위임한 회원 또는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서면에 의한 의결) 이사장은 간단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을 송부하여 찬부를 물어서 이사회의 결의에 대신 할 수 있다.

제28조(총회에 부의할 사항)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은 총회에 부의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

2. 수입지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5. 기타 법인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제29조(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1. 사업계획의 수립

2. 수입지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 또는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인운영 및 회무집행에 관하여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30조(위원회)

① 학회발전을 위하여 기획, 학술, 편집, 윤리, 산학협력, 재정 위원회등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별 규정은 별도로 둘 수 있다.

제31조(의사록)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총회원 및 출석회원 또는 총이사 및 출석이사의 수(표결권을 위임한 회원 또는 이사 포함)

3. 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

4. 의결사항



제6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31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2조(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① 본회는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7장 보 칙

 

제33조(서류의 작성비치)

① 법인은 매 사업연도 말을 기준하여 재산목록(금융재산 포함)과 회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총회와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법인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4조(자료제출)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와 차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 말 기준 법인현황, 재산현황, 임원현황 및 등기부등본

제3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

제36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

① 본회의 설립당초의 이사 및 감사는 다음 사람이 된다.

이사(회 장) 이 상 철
이사(부회장) 박 철 호
이 사 이 철 희
이 사 양 덕 춘
이 사 김 원 배
이 사 임 상 철
이 사 장 광 진
감 사 고 재 영
감 사 신 동 영

②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당초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서기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의사록의 인증)
총회에 출석한 회원들은 총회에서 임원의 과반수이상을 지정하여 의사록의 기명날인 및 의사록공증을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본 정관은 2006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정관은 200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정관은 2009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④ 본 정관은 2010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⑤ 본 정관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⑥ 본 정관은 201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⑦ 본 정관은 201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⑧ 본 정관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⑨ 본 정관은 201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⑩ 본 정관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