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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식물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조 (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학회 정관 제4조에 의거 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출판물의 질적 향상과 회원의 권익에 부합되는 출판물을 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회지 발간

2. 관련 단행본 발간

3. Proceeding 발간

4. 기타 학회 관련 출판물

 

제 4 조 (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편집위원장 1명 2. 부편집위원장 1명 3. 편집이사 1명 4. 편집위원 약간명 5. 원고편집인 1명

 

제 5 조 (임명)

1. 편집위원장의 선출은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약간명의 후보자 중 회장이 임명한다.

2. 부편집위원장,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 원고편집인은 편집위원장이 제청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6 조 (임무)

본 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편집위원장: 편집위원회를 대표하고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편집위원장: 학회지 발간의 제반 기획과 행정 업무에 있어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 시에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3. 편집이사: 투고된 논문의 심사 과정을 담당하며 투고된 논문의 투고 규정 준수 여부 및 논문 형식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4. 편집위원: 투고된 논문을 직접 심사하고 학회에서 출판되는 출판물의 편집 및 출판에 필요한 업무에 참여한다.

5. 원고편집인: 출판물의 교정 및 편집에 필요한 업무를 전담한다.

 

제 7 조 (임기)

1.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이사, 편집위원, 원고편집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8 조 (편집위원선정)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회원 중 연구 성과가 뚜렷하여 객관적으로 우수한 연구자라는 평가를 받는 자를 상임이사회의 과반수이상의 제청을 얻어 선정한다. 

 

제 9 조 (회의)

본 위원회의 개최는 연간 3회 이상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학회지 발간 및 운영 방안에 관하여 논의한다.

 

제 10 조 (논문투고)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회원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 제출증 및 투고규정에 맞추어 투고하여야 하며 접수 즉시 소정 양식의 접수증을 교신저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문논문 투고시, 외국 전문가의 사전 수정은 저자가 신청할 때 한하며, 별도의 수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심사)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 또는 편집위원장이 논문투고 규정에 맞게 체제 등을 갖추어 투고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1차 심사에 통과된 투고논문은 각 연구 분야별로 권위 있는 편집이사를 포함 2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소정양식에 의거 본 심사를 거쳐 논문게재 여부에 대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는 접수 15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고 심사가 완료된 논문은 저자를 삭제 또는 추가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 조 (심사결과)

「수정없이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구분하되「수정없이 게재가」와 「수정 후 게재가」에 해당하는 논문은 인쇄 후 저자에게 송부하여 1회의 저자 수정을 거친 후 출판할 수 있고, 「수정 후 재심」은 저자의 수정 후 심사위원에게 재송부하여 재심사를 받은 후 「수정없이 게재가」또는 「수정 후 게재 가」일 때 인쇄하도록 한다. 단, 「게 재불가」일 경우, 심사위원 전원이 “불가”할 때는 게재가 불가능 하나 1 또는 2인이 “불가”일 때는 타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심에 해당하는 심사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 13 조 (수정본의 제출)

논문을 투고하여 심사 결과가 「수정 후 게재가」또는 「수정 후 재심」의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넘도록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본 학회에서는 더 이상 논문의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게재불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4 조 (게재순서)

논문원고 투고 순위를 우선하되 심사완료 시기를 고려하며 본 학회 학술대회에서의 미발표 논문에 비하여 발표된 논문을 우선해서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 15 조 (게재료)

게재료는 논문초교본을 제출할 때 은행계좌로 송금하여야 하며 투고료를 납부하지 않은 논문은 별쇄본을 발송하지 않는다.

 

제 16 조 (과면료)

학회지 발간에 필요한 경비조달을 위해 별도로 정한 과면료를 징수하며 그 시기는 최종 교정원고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출판을 연기할 수 있다. 단, 사사를 필요로 하는 연구비 수혜 논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게재료를 추징할 수 있다. 

 

제 17 조 (인쇄완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호 발행일 15일 전 인쇄가 완료되어 발행일까지 회원에게 송부하도록 한다. 

 

제 18 조 (배부)

발행된 학회지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무료로 배부하며 비회원일 시는 소정의 구독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단, 단행본의 경우 정가의 범위 내에서 실비로 공급한다. 

 

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3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5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0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