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원식물학회 윤리규정
제1조(목적)
본 윤리규정은 한국자원식물학회(이하 학회)와 관련된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인간을 포함한 생물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전하며 사회공동체를 구성하는 근간인 도덕과 윤리와 관련된 규정을 제시함으로서 학술연구와 학회의 건전한 발전을 지향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이행)
학회에 소속된 모든 회원은 본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논문게재 시 윤리규정준수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저자의 자격) 저자로써 개인별 공로를 인정받는 것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분야에 기여하는 경우에 기초한다.
① 작업의 개념 및 설계에 관한 개념적 기여, 데이터의 확보, 분석 또는 해석에 상당한 기여
② 연구 작업 초안 작성 또는 중요한 지적 내용을 위해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는 행위
③ 출판 논문의 최종 승인
④ 연구의 모든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관하여 적절히 조사되고 해결되어 있으며, 작업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데 동의.
제4조(사회적 책임)
학술연구자로서 책임 있는 연구 및 지적활동을 하여야 하며, 인류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 및 약용작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한다.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6조(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①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학등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대학등은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대학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대학등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대학등은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 연구윤리)
연구 활동에서 정직성, 진실성(integrity)과 정확성이 연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임을 인식 하고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과 결과보고 등 모든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이와 같은 기본 원칙을 추구한다. 특히, 날조, 변조, 표절 및 중복발표 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배격한다.
제8조(보편성의 원칙)
인종, 성, 종교, 교육 배경 등으로 차별받을 수 없으며,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9조(전문직 종사자로서의 품위유지)
새로운 지식창출과 기술개발로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한다.
제10조(법령의 준수)
연구 및 지적활동의 전 과정에서 관련법령이 정한 규정과 윤리강령에 적시된 규범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11조(연구대상의 존중)
약용작물을 연구 하고자 할 때에는 생약자원으로서 품질 및 기능성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
제12조(연구 자료의 기록, 보존)
연구 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생성된 데이터, 샘플 등의 자료를 처음단계에서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기록하고,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제13조(저자표시와 지식재산권)
저자표시는 연구의 아이디어 제시, 설계, 수행, 해석 등 연구에 직접 참여한 자로 제한하고 발표논문에는 연구과정에서 참고ㆍ인용한 타인의 연구업적을 밝힘으로써 원저자의 권리와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 논문에 표시된 저자는 논문에 대한 공동책임을 진다.
제14조(사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새로운 발견이나 연구 및 지적활동의 업적을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발생되는 이득을 취할 권리가 있으며, 한편 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제15조(이해상충 “conflicts of interest”에 대한 대처)
연구 및 지적활동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에 대해서는 이를 미리 공표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한다.
제16조(연구환경 조성)
책임 있는 연구와 지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적자유, 공평성, 개방성과 상호존중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참여한다.
제17조(윤리 교육의 실시)
연구와 지적활동의 책임자는 참여자들이 이 윤리규정을 성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다.
제18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본 규정은 2007년 6월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15년 10월부터 시행한다.
③ 본 규정은 2019년 12월부터 시행한다.
④ 본 규정은 2020년 03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