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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식물학회 투고규정


 





1. 투고자격

1) 본 학회 회원은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그러나 논문의 저자에는 학회 회원과의 공동연구자로서 회원 외 연구자를 포함할 수 있다.

2) 투고하는 회원은 투고 시점에서 회비납부 등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투고대상

1)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는 원고는 자원식물에 관련된 연구논문, 총설, 자료 등에 관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논문은 다른 일반 공개 발간물에 발표되지 않은 저작이어야 한다.

3) 지역식물상 논문은 증거표본을 제시한 것에 한하여 투고할 수 있다.


3. 투고자의 경비부담

1)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 심사료, 교정료(필요할 경우에 한함)를 부담하여야 한다.

2) 투고자는 발간된 학회지의 규정분량을 초과하게 될 경우 소정의 초과 게재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3) 색상(컬러 등) 인쇄비용은 투고자가 실비를 부담한다. 칼라인쇄비용과 별책을 30부 이상 요구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부담한다.


4. 논문의 투고

1) 논문은 학회 홈페이지(http://www.prsk.kr)에 제출한다.

2) 투고자는 심사를 마친 후 소정의 기일 내에 최종 수정된 원고와 논문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는 편집에서 제외한다.

3) 제출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5. 논문의 작성

1) 모든 논문은 국어 및 영어로 표기하며, 그림, 표, 사진은 직접 제판원도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2) 논문의 작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원식물학회 투고논문 작성지침에 따른다.


6. 논문의 채택과 게재

1) 논문의 채택여부, 게재호수, 게재순서 및 교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본 투고규정에 부적합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3) 투고된 논문의 내용 및 형식, 그리고 오자 및 탈자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

4) 투고논문 수정요구 내용 발송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재투고하여야 한다.

 

7. 원고의 분량

1) 한국어 연구논문의 분량은 원칙적으로 발간된 학회지 12쪽 이내로 한다(그림, 표, 사진 등 포함). 그러나 지역식물상, 식생 등에 관한 논문은 20쪽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2) 발간된 학회지 12쪽에 해당되는 원고의 분량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어 연구 논문의 경우, 그림, 표, 사진 등을 포함하여 한편 당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이다.

②외국어 연구논문의 분량은 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로 1매당 65자 25행 기준 3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그림, 표, 사진, 등 포함).

③ 자원식물상의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200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소산식물목록 포함).

 

8. 기타

1) 식물상 등을 제외한 논문은 도표를 포함해서 인쇄 후 12면을 초과할 수 없다.

2) 투고시 심사료 40,000원을 납부한 논문에 한해서 심사를 진행한다.

3)게재료는 기본 20만원으로 하며, 초과게재료는 면당 10,000원을 저자가 부담한다. 단, 사사가 있는 논문은 100,000원을 추가하고, 색상인쇄는 별도로 한다.

4) 심사 후 게재가 논문은 논문파일을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가 제출하여야 한다.

5) 심사종료 후 제출되는 논문의 도표와 그림은 인용문헌 뒤에 쪽별로 구분, 편집하여 제출한다.

6) 게재논문에 대해서는 별쇄본 30부를 저자에게 증정한다. 그 이상의 별쇄 부수는 저자가 발행 전에 주문하고 실비를 부담한다.

7) 투고논문은 발간을 원하는 호의 발간예정일로부터 적어도 2개월 전에 투고되어야 해당호의 편집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단, 논문심사에 최소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그 이상 소요될 경우 다음호로 이월되어 게재된다.

8) 복수교신저자는 인정하지 않는다(2013년 12월 9일).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본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본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